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2조(내부 공익신고자) #
①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5.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
6.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 삭제
제3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 #
내부 공익신고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 #
제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피고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사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청기간이 경과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