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연락사무소"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ㆍ선전, 정보의 수집ㆍ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세법」제94조제4항의 장소를 포함한다.
6.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에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내국기업(거주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이전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국내사업장 본점 및 해외의 다른 지점을 포함한다)과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그 밖에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8. "이전가격조사"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 적용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9. "해외직접투자 자료"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7항 및 제9-25조 제5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0. "이전가격 사전승인"이란 특수관계거래 성립 전에 일정기간에 걸친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결정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11.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2. "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체결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정보 및 과세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외소득자료"란 조세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4.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상대국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거주자 및 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이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6. "특정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7.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