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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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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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업무량
예규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43조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예규행정규칙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예규행정규칙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4조
① 국방허브 회원ID 부여범위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직기관에 근무하는 장교, 부사관, 공무원 및 군무원,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로 제한한다. ② 기타 유관기관 사용자의 경우 업무용도에 한하여 회원ID 부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전원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ID를 부여받을 수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