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4.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5.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은 통합관리지침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집행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수립 등 총괄
2.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제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