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획 수립
제3조(예산편성)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계획)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예산계획에 포함된 과업의 내용과 범위
2.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