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 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산출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제6조(제경비) #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진단요원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2. 차량 운행비
3.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 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의 비용) #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
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
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제10조(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조정) #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전차 보고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