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센터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동 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
센터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