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웹사이트’란 국방부와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웹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대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상의 가상 공간으로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구분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방허브’를 지칭한다.
2.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란 인터넷망을 통해 국방부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대외 고객인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하며, 인터넷 대표 홈페이지와 영문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로 분류한다.
3. ‘국방허브’란 인트라넷(내부망)을 통해 국방부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대내 고객인 내부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인트라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5. ‘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이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의 추가,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6. ‘기능개선’이란 인터넷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 및 웹사이트 제작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웹사이트의 정보구조와 고객 디자인 환경 및 주요기능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7. ‘웹사이트 링크’란 웹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로 존재하는 한 단어나 그림 또는 정보개체로부터 다른 곳으로 선택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게시물’이란 웹사이트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두루 볼 수 있도록 한 콘텐츠를 말한다.
9. ‘연계시스템’이란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방허브’ 간 자료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체의 H/W, S/W를 말한다.
10.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인정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웹사이트 유지ㆍ보수 통합게시판’이란 국방전산정보원장이 국방부 웹사이트의 사용자 및 운영자의 유지ㆍ보수 요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제2장 국방부 웹사이트 관리체계 및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