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집무자세) #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근무복의 지원) #
장관은 감독관이 사업장 감독ㆍ점검 등 업무수행 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교육(3주 이상)을 받은 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및 건설산재지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