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청원주"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항만물류과장을 말하며, 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3조의2(대외직명)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한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 #
청원경찰의 신규채용, 채용 결격사유, 채용서류 등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복무관리
제5조(청원경찰의 의무 등)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ㆍ제9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법령을 지키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
2. 직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공공시설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 금지
3. 민원인 등에 대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4.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