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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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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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규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8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 등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훈령행정규칙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1조
① 휴가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② 운영(직접운영)부대장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며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따른다.
훈령행정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
제16조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에 따른 재심청구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 신고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