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무조정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기관"이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제2조제4호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무조정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채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이란,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3.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