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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3-24국립춘천병원 · 제384호 · 공포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 #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레지던트)

2. 다른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3.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간호임상실습) 및 간호대학생

4. 정신건강전문요원

5. 기타 실습생(사회사업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등)

제3조(훈련계획의 수립) #

본 규정에 의하여 각 과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부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공의 수련계획은 수련심의회를 거쳐 수립한다. 의료부장은 모든 훈련계획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

각 과정별 훈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훈련계획

2. 실습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결과통보) #

원장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 교부) #

레지던트에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기타 훈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실습비의 징수) #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습지도비는 「국고금 관리법」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8조(행정상 책임업무 부여) #

수련생 및 훈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전공의(레지던트)

제9조(자격 및 모집) #

전공의(레지던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매년 책정된 정원의 범위에서 모집한다.

제10조(모집공고 및 시험) #

모집공고 및 전공의(레지던트) 선발시험은 대한병원협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응시원서 및 의사면허증 사본

2.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및 의과대학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등(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4.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1조(합격자 결정 및 임용) #

전공의(레지던트)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은 응시한 자 중 시험성적순에 의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한다.

전공의(레지던트)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호적등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채용신체검사서

5. 의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6. 인턴수료증명서

제12조(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

전공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은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련기간) #

전공의(레지던트)의 연차교육은 연차별로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말에 수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기간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수련교육 파견) #

원장은 전공의(레지던트)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 (레지던트) 수련교육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본원에서 수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파견기간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제8호에 의하여 전공의(레지던트) 1인당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영리행위 금지) #

전공의(레지던트)는 수련기간 중 영리를 위한 일체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수련성적평가) #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 담당 주무과장이 매년 3월부터 8월말, 9월부터 2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휴가 및 복무관리) #

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병가는 연간 누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가 및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공의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련기간 통산) #

전공의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을 중지할 경우, 수련을 이수한 기간(6개월 이상)은 인정하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미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련을 받으면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련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제19조(절차) #

다른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개별 실습 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련시기, 기간) #

실습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 실습기간, 병원운영 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제21조(절차) #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에는 실습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시기의 결정) #

제21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실습시기 등 실습계획을 수립한다.

제23조(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간호사는 6주 내지 8주, 간호대학생은 2주 내지 8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실습의뢰기관과의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제24조(자격 및 모집)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25조(모집공고 및 시험) #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춘천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신건강간호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재직증명서

3. 간호사면허증 사본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

3. 석사학위논문 초록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

3. 사회복지1급 자격증 사본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3.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6조(합격자 결정) #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용신체검사서

2. 자격증 사본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7조(수련기간) #

연차교육은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 내에 수료한다.

제28조(성적평가) #

수련평가는 수련담당 과장이 매학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9조(휴가 및 복무관리) #

유급 수련생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에 적용한다.

유급 수련생의 휴가 및 복무 관리는 전공의 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장 기타 실습생

제30조(절차) #

기타 실습생에 대하여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실습 개시 15일 전까지 실습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실습시기의 결정) #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실습기간) #

실습생의 실습기간은 2주 내지 4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의뢰기관과 협의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3조(표창) #

각 과정별 훈련기간 중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공의는 수련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다른 과정은 간부회의를 거쳐 원장이 훈련을 중지시키거나 훈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일수가 7일 이상 및 훈련기간의 1/4을 초과할 때

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병원 내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5조(변상조치) #

훈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 내 시설물 및 물품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