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1-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용"이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전보, 해고(채용해제) 및 보수조건의 변경 등을 말한다.
6.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사용부서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비서, 사무(보조)원, 전화상담원, 사서, 홍보요원
2. 운전직 : 운전원
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