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주사무소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하고 명칭은"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 4인으로 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연수부장
2. 운영지원과장
3. 장서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