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농촌진흥청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농촌진흥청과 각 소속기관에는 기관별 노사협의회(이하 "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각 기관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동수로 구성한다.
② 기관협의회에서 다루기 곤란하거나 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노사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기관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각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선출하며 중앙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기관별 근로자대표로 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관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단, 2차 기관의 기관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