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시·불공정거래금융규제
유동화 수익증권 소액 매도, 신고서 면제
2026년 7월 28일부터 소액투자자가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장외거래 방법으로 되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이 예외가 새로 들어갔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수익증권의 소액투자자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종전에는 투자계약증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인 증권,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집·매출 시 신고서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수익증권에 한해,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으로 매출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또 제1항 제1호의 30억원 합산 계산에서도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의 장외거래 방법으로 매출한 금액은 빠집니다.
소액투자자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지분증권은 발행 총수의 5% 미만(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0% 미만)을 보유한 자이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수익증권은 발행총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보유한 자입니다.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은 소액투자자가 아닙니다.
증권신고서 제도는 법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증권을 여러 사람에게 팔 때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내고 수리돼야 판매할 수 있게 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지분이 적은 개인이 보유분을 장외에서 되파는 경우까지 발행인급 공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이 이번 조정의 취지로 읽힙니다.
체감하는 곳은 자산유동화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업자, 조각투자·비상장 플랫폼 등 장외거래 중개업자, 그리고 발행사 공시·IR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수익증권이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매도자가 발행총수 5%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가 제178조의2의 장외거래 방법인지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1년 신고서 미제출 매출액 합산표에서 제외 대상 금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