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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28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제25호 · 공포 2026-07-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소속 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치인원 및 경비구역) #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인원은 본원 1명, 표지소 각 4명

2. 경비구역은 본원 및 표지소의 부지, 청사, 숙소, 부대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 인원, 차량, 물품 등에 대한 통제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예방

3. 경비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보호

4. 그 밖의 보안ㆍ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독자 임명)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표지소별로 조장 1명을 둔다. 다만, 본원은 근무자가 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 경고 및 주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조장의 임명은 운영담당이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조장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통솔 및 각종 서류의 기록유지와 물품관리, 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6조(감독자 교체) #

원장은 조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가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경우

2.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의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

청원경찰의 소속은 지상파항법과로 하고, 지상파항법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본원) 및 지상파항법과 운영담당(표지소)은 지상파항법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

다만,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

2. 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근무시간) #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

1. 업무시간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일반근무로 구분

2. 주간근무는 08:00에서 19:00까지의 근무

3. 야간근무는 19:00에서 다음날 08:00까지의 근무

4. 일반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

5. 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수ㆍ인계

제9조(근무편성) #

청원경찰의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은 일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

2. 표지소는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체제를 원칙

3. 자연재해, 기상특보 및 비상상황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근무편성을 시행

4. 삭제

5. 삭제

제10조(근무위치) #

본원 및 표지소의 근무위치는 정문 경비실로 하되, 표지소는 필요한 경우 표지소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순찰 등 업무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근무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제11조(순찰) #

경비구역 내 1일 주간 3회, 야간 3회 이상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경계강화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을 증회하여 운영한다.

순찰 근무 중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 또는 초동조치 등을 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 평정) #

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지상파항법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경비실 비품) #

경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상황부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

6. 급여품 및 대여품 수급대장

7. 그 밖의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물품

제14조(제복의 착용) #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과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보고) #

근무종료 후 근무일지, 순찰기록표 등 필요한 서류와 근무 중 이상 유무여부를 교대자에게 인계하며 교대근무자는 인계사항 및 교대사실을 각 담당(운영지원과 서무담당, 표지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질병휴직) #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와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휴직 신청 당사자에게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17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청원경찰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50퍼센트

임용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18조(준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