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26년 4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29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26년 7월 2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07월 2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3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개정
[/조약번호]
[본문]
(한글번역문)
SC-11/9: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전달한 메톡시클로르의 위해성 프로파일 및 위해성 관리 평가를 고려하고,
메톡시클로르를 이 협약 부속서 가에 특정면제 없이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메톡시클로르를 특정면제 없이 등재하기 위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다음 열을 추가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SC-11/10: 데클로레인플러스(Dechlorane Plus)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전달한 데클로레인플러스의 위해성 프로파일 및 위해성 관리 평가를 고려하고,
데클로레인플러스를 이 협약 부속서 가에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데클로레인플러스를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기 위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다음 열을 추가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또한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11부를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제11부 데클로레인플러스
1. 협약 제4조에 따라 사용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데클로레인플러스의 사용을 근절한다.
2. 데클로레인플러스를 완제품의 교체 부품 및 수리에 사용하는 특정면제는 해당 완제품 제조 시 본래 데클로레인플러스가 사용되었으며 데클로레인플러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 다음 용도에 한정하여, 해당 완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 또는 2044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가. 항공우주[항공기 엔진 팬케이스 럽 스트립(rub strip) 제품, 보이드 필링(void-filling) 및 엣지실링(edge-sealing) 제품 그리고 항공기 엔진 제조보수, 전기 물품, 구조 패널(structural panel) 및 항공기 캐빈 인테리어 등]
나. 우주(위성, 탐사선 및 그 밖의 탐사장비, 유인 캐빈 및 연구실, 로켓 모터용 단열재료, 지상지원장비 등)
다. 방위[해군 함정, 미사일, 발사대, 대포, 통신장비, 레이더 및 라이다(lidar) 시스템과 지원장비 등]
라. 자동차(승용차, 오토바이, 농업용ㆍ건설용 차량, 산업용 트럭 등 모든 육상용 차량을 포괄. 용도는 케이블, 와이어 하네스, 커넥터, 단열 테이프를 포함)
마. 농업, 임업,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산업용 기계(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플랜트, 유압 분쇄기 등. 용도는 케이블, 와이어 하네스, 커넥터, 단열 테이프를 포함)
바. 해양, 정원, 임업, 야외 용도의 동력 장비
사.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실험, 생산 및 검사 용도의 기기
3. 데클로레인플러스를 완제품의 교체 부품 및 수리에 사용하는 특정면제는 해당 완제품 제조 시 본래 데클로레인플러스가 사용되었으며 데클로레인플러스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 다음 용도에 한정하여, 해당 완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 시점까지 적용하며, 2041년 이전에 당사자총회에서 재심사한다.
가. 의료기기(초음파 진단 기기, 자기 공명 영상 시스템, 엑스레이 영상 시스템, 연성 내시경, 방사선치료 기기 및 설비 등)
나. 체외진단기기[면역 분석기, 혈액 분석기,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 시스템, 유전 분석기, 임상화학 분석기, 혈액응고 분석기, 소변 분석기 등]
SC-11/11: UV-328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전달한 UV-328의 위해성 프로파일 및 위해성 관리 평가를 고려하고,
UV-328을 이 협약 부속서 가에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UV-328을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기 위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다음 열을 추가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또한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12부를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제12부 UV-328
1. 협약 제4조에 따라 생산 및/또는 사용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UV-328의 생산과 사용을 근절한다.
2. 완제품의 교체 부품에 사용하기 위한 UV-328의 생산 및 사용 특정면제는 해당 완제품 제조 시 본래 UV-328이 사용되었으며 UV-328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 다음 용도에 한정하여, 해당 완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 또는 2044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가. 자동차(승용차, 오토바이, 농업용ㆍ건설용 차량 및 산업용 트럭과 같은 모든 육상용 차량을 포괄)
나. 농업, 임업,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산업용 기계(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플랜트 및 유압 분쇄기 등)
다. 의료 용도 외의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실험, 생산 및 검사 용도 기기의 액정표시장치(기록계, 적외선 방사온도계, 디지털 축적형 오실로스코프, 방사선 검사기기 등)
3. 의료 목적으로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완제품의 교체 부품을 위한 UV-328 사용 특정면제는 해당 완제품 제조 시 본래 UV-328이 사용되었으며 UV-328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 완제품의 사용 수명 종료 시점까지 적용하며, 2041년 이전에 당사자총회에서 재심사한다.
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액정표시장치(초음파 진단 기기, 연성 내시경, 면역 분석기, 임상화학 분석기 및 혈액응고 분석기 등)
나. 분석ㆍ측정ㆍ제어ㆍ모니터링ㆍ실험ㆍ생산 및 검사 용도 기기의 액정표시장치(기록계, 적외선 방사온도계, 디지털 축적형 오실로스코프 및 방사선 검사기기 등)
[/본문]
조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개정
조약시행 2026-07-28제2636호 · 공포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