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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축검정기준

가축검정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28농림축산식품부 · 제2026-77호 · 공포 2026-07-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ㆍ젖소

가. "씨수소"란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나. "당대검정"이란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후대검정"이란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라. "검정소후대검정"이란 한우 검정기관에서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농가에서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 삭제

바. "보증씨수소"란 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수소를 말한다.

사. "당대검정우"란 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당대검정 대상으로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아. "후대검정우"란 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 또는 검정딸소를 말한다.

자. "씨암소"란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암소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차. "교배암소"란 혈통이 등록된 암소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카. "번식능력검정"이란 암소의 초종부일,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분만난이도, 인공수정 기록, 기타 번식형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타. "유우군능력검정"이란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파. "젖소검정소"란 검정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의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는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하. "검정동기군"이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검정을 함께 받는 일정 집단을 말한다.

거.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란 개체의 능력검정, 혈통 및 유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종축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한 값으로, 개체가 가진 유전적 능력 중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너. "유전체 육종가 정확도"란 추정한 유전체 육종가 값의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예측 유전체 육종가가 실제 유전체 육종가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더. "도체"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발목,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

러. "제각"이란 뿔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머. "비유"란 젖분비를 말한다.

2. 돼지

가. "능력검정"이란 씨돼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나. "산육검정"이란 우량 씨돼지를 선발ㆍ활용하기 위하여 후보씨수퇘지와 씨암퇘지의 산육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산자검정"이란 돼지의 품종특성을 유지ㆍ보전하고, 씨암퇘지의 새끼 생산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능력검정원"(이하 "검정원"으로 한다)이란「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마. 삭제

바. "농장검정"이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소속검정원의 입회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입회검정과 종돈업등록업체 소속검정원이 실시하는 자가검정을 말한다.

사. "검정동기군"이란 능력검정을 착수하기 위하여 모집한 검정대상 개체들의 집단을 말한다.

아. "요추"란 허리뼈를 말한다.

자. "입식"이란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3. 닭

가. "순계(PL = Pure Line)"란 닭의 육종 또는 원종계(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닭으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닭을 말한다.

나. "원종계(GPS = Grand Parent Stock)"란 종계(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닭을 말한다.

다. "종계(PS = Parent Stock)"란 원종계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계(CC = Commercial Chick)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말한다.

라. "순계검정"이란 닭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마. "종계검정"이란 원종계 및 종계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바. "일반검정"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계ㆍ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 "초생추"란 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를 말한다.

4. 오리

가. "순오리(PL = Pure Line)"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원종오리(GGPS = Great Grand Parent Stock)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오리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한다.

나. "원원종오리(GGPS)"란 원종오리(GPS = Grand Parent Stock)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한다.

다. "원종오리(GPS)"란 종오리(PS = Parent Stock)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한다.

라. "종오리(PS)"란 원종오리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오리(CD = Commercial Duck)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한다.

마. "순오리 검정"이란 오리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바. "종오리 검정"이란 원원종오리(GGPS), 원종오리(GPS), 및 종오리(PS)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사. "일반검정"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 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통

가. "등록기관" 또는 "검정기관"이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나. "가축개량협의회"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검정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ㆍ자문기구로 검정방법, 씨수소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제3조(적용) #

검정기관은 본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축종별 검정실시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우 검정기준

제4조(당대검정 조건 및 검정방법) #

당대검정을 하는 검정기관은 검정에 적합한 사육시설(사양관리 우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름)을 구비하고, 보유 중인 12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구제역

2. 브루셀라병

3. 결핵병

4. 요네병

당대검정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씨암소에서 태어난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하고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수송아지일 것

2. 등록기관에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와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일것

3. 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수송아지일 것

4. 유전체정보를 분석한 수송아지일 것(유전체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름)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되, 예비검정은 축군 평균월령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하며, 동 기간 중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검정하고 본 검정은 검정동기군 5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며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170일간 실시한다. 다만, 축군은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당대검정우는 다량의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한다.

제5조(당대검정 조사사항) #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외모심사, 정액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체중은 개시 시, 축군의 평균일령 270일령, 종료 시에 측정하되 측정당일 사료급여 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 체척은 종료 시에 측정하되, 별표 5-1에 따른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의 10개 부위를 측정한다.

3. 사료섭취량은 매 15일 간격으로 조사한 급여량에서 잔여량을 감하여 구하고, 사료섭취량을 해당기간의 증체량으로 나누어 사료요구율을 구한다.

4. 외모심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종료 시에 실시한다.

5. 정액검사는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당대검정자료 제출) #

당대검정우에서 씨수소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검정기관 및 등록기관은 당대검정 조사자료 등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씨수소 선발대상) #

후대검정 대상이 되는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대검정을 마친 것

2. 나이는 12∼14개월령 내외일 것

3.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50%이상인 것

4. 별표 1에 따른 정액검사에 합격한 것

5. 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6.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 검사(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결과 음성인 것

제8조(씨수소 선발) #

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선발지수식 등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씨수소를 선발하고, 씨수소 선발 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씨수소 선발제외) #

당대검정우 중 정액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교배암소) #

교배암소는 검정기관 자체사육 또는 한우 사육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나이는 1세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발육된 것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것

교배암소는 생년월일, 산차 및 번식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제11조(검정기간과 후대검정우 선발기준) #

후대검정은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후대검정 축군은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검정소후대검정은 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후대검정우에 대한 검정기간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며, 예비검정은 축군평균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여부를 검정하며, 본검정은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530일동안 실시한다.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씨수소 1두당 교배암소 40두 이상을 교배시켜 생산하고, 별표 4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6두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농장후대검정은 한우사육농가에서 실시하며, 검정축군의 평균일령이 180일령에 개시하여 출하 시까지 실시한다. 단, 축군의 일령범위는 평균값 ±30일 이내로 한다.

농장검정 후대검정우는 씨수소와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된 수송아지로 검정완료두수가 한우농가당 4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정기관은 한우농가당 3두 이하로 검정을 실시해야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대검정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것

2. 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것

3. 부계 형매 중(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

4. 제13조에 따라 실격 처리된 씨수소의 자손

제12조(후대검정 조사사항) #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중은 제5조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 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 사료섭취량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조사한다.

3. 체척은 제5조제2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에 측정한다.

4.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른다.

농장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체중은 제5조 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720일령, 출하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르며, 출하시기는 농가별로 실시한다.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의뢰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제13조(씨수소의 실격) #

씨수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이 실격시킬 수 있다.

1. 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씨수소로 선발된 후 2년 이내에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제2호에 따라 생산한 후대검정용 송아지를 후대검정하지 않은 경우

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

후대검정이 완료된 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하고, 보증씨수소 선발두수는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증씨수소 선발대상이 되는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 정확도가 각 개체의 대상형질별로 70%이상이거나 검정소후대검정을 종료한 두수가 씨수소 마리당 6두 이상인 것

2. 후대검정우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한 가축전염병(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것

제15조(씨수소 정액생산ㆍ보관ㆍ처리) #

제13조에 따라 실격된 씨수소의 정액은 실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국내 한우집단의 근친 예방을 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씨수소의 개체별로 생애주기동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정액의 수량을 씨수소 선발 시 해당 씨수소를 보유한 정액등처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제16조(사양관리) #

검정기관의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농장후대검정우 및 농가에서 관리하는 씨암소와 교배암소는 영양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양기준에 따른다.

제3장 젖소 검정기준

제17조(젖소검정) #

젖소의 검정은 검정목적에 따라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검정과 암소의 산유 및 번식능력을 조사하는 유우군능력검정으로 구분한다.

씨수소 선발을 위한 검정은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당대검정"과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유우군능력검정은 농가 또는 기관, 단체가 보유한 전체 암소 우군을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정당일 검정원 입회여부에 따라 "입회검정"과 "자가검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씨암소의 자격) #

당대검정우 생산을 위한 씨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기록을 갖고 외모심사 점수는 80점 이상인 것

2. 산유능력은 1일 2회, 305일 착유, 305일 보정 기록을 기준으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선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이 상위 5%이내인 것

3.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것

4. 만성질환이 없는 것

송아지를 생산한 적이 없는 암소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축개량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개체의 대상형질별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이 우수한 것으로 정한다.

제19조(당대검정우의 조건) #

당대검검우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능력 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수송아지

2. 고능력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3. 씨수소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제1항에 따른 수정란, 정액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당대검정우의 사양기준) #

검정기관은 당대검정우에 대해 별표 8의 사양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제21조(씨수소 선발심사) #

검정기관은 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외모심사 : 12∼14개월령에 1회 실시하며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2. 발육상태 : 6개월령, 12개월령 체중

3. 성욕 및 정액검사 : 12∼16개월령에 실시하며 별표 1의 정액검사기준에 심사

심사결과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것

2. 별표 7의 월령별 체중의 90% 이상인 것

3. 별표 1의 정액검사 항목별 기준 및 등급기준에 적합한 것

제22조(씨수소 선발)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성적을 공표해야 한다.

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 체형에 대한 암ㆍ수소의 유전능력 예상치

2. 씨수소에 대한 외모심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교배암소의 자격) #

검정딸소 생산을 위하여 씨수소의 정액으로 교배시키는 교배대상 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유우군능력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보유 젖소

3. 만성질환이 없는 것

제24조(검정딸소의 생산) #

검정딸소를 생산ㆍ확보하기 위한 교배암소는 씨수소당 200두 이상으로 한다.

씨수소당 검정해야 할 검정딸소는 20두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검정딸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 #

검정딸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은 인공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정회수는 3발정 주기까지 적용한다.

씨수소별 교배계획은 검정기관에서 무작위로 설계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연중 고르게 수태되도록 한다.

제26조(검정딸소 관리) #

검정딸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급여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 포유기간은 45일 이상으로 한다.

2. 검정딸소의 외모에 기형 및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별표 4의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검정딸소에 대한 초종부는 14개월령 이상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4. 검정딸소의 초발정부터 임신ㆍ분만까지 일련의 번식 상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5. 검정딸소의 포유기간에서부터 검정종료시까지의 사양관리는 최신 한국사양표준에 준한다.

제27조(조사항목) #

후대검정에서 검정딸소의 조사항목은 번식능력과 산유능력으로 구분한다.

번식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번식상황 : 생년월일, 등록번호(부, 모 포함), 개체식별번호(바코드귀표), 종부일, 인공수정기록, 종부방법, 농장번호

2. 분만상황 : 분만일, 정상분만여부, 유산, 사산, 성별, 산차수, 분만난이도, 건유일, 농장번호

산유능력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유지방,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등

2. 착유일수, 1일 착유회수 등

검정딸소에 대하여는 외모 및 선형심사를 실시한다.

상기 조사항목과 이외의 필요항목에 대한 조사기입요령은 별표 9와 같다.

제28조(검정의 중지) #

검정딸소에 대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검정을 중지하거나 검정성적을 씨수소 능력평가에서 제외시킨다.

1. 검정딸소가 씨수소에서 기인하는 유전적 불량형질의 발현이 인정될 때

2. 만성질환이 있는 것

제29조(씨수소의 정액 생산관리) #

씨수소는 후대검정 참여 암소 교배용으로 검정종료 시까지 냉동정액으로 300두 교배분 이상 생산한다.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검정대상축) #

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축은 종축등록기관에 개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32조(대상농가 및 지역선정) #

농장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정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1. 전ㆍ기업 낙농목장

2. 검정원의 입회검정 및 시료채취 운반이 가능한 지역

3. 검정동기군 형성이 가능한 지역

검정농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검정사업을 이해하고 검정기준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검정이 가능한 농가

2. 조사료 확보가 가능하며, 암소 10두 이상으로 착유두수를 5두 이상 보유한 농가

3. 젖소개량에 의욕이 높고, 검정딸소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혈통관리를 할 수 있는 농가

제33조(검정원의 자격) #

검정원은 전담검정원과 촉탁검정원으로 구분한다.

검정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34조(검정원의 업무) #

전담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목장의 선정

2. 검정우 명부작성

3. 입회검정 및 자가검정 지도

4. 우유성분 및 검정성적 기록

5. 검정기록 작성 및 농가의 사양, 경영개선 지도

6. 검정 기자재 관리

7. 기타 필요한 업무수행

제35조(검정횟수) #

검정횟수는 생애(生涯)검정을 원칙으로 검정농가당 매월 1회 및 측정당일 연속 2회(당일 오전ㆍ오후 또는 당일 오후ㆍ익일 오전)를 기준으로 한다.

제36조(검정절차) #

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원은 제37조제3항의 검정간격 내에서 불특정일에 불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검정원은 검정당일 착유시간 전에 검정우를 개체별로 확인한다.

3. 검정원은 검정기록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측정한다.

4. 조사기록상황은 검정기록표로 작성하고 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5. 검정기관은 검정기록표에 의거 검정성적표를 작성, 직접 또는 젖소 검정소를 통하여 검정농가에 통보한다.

6. 검정기관 및 젖소 검정소(조합)는 검정성적표를 참고하여 검정 참여농가에 개량, 사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제37조(검정의 중지) #

검정우에 질병, 생리적 이유, 검정우 도태, 매각 등으로 검정기록이 얻어질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검정우의 검정을 중지한다.

제38조(검정기록 및 평가) #

검정기록은 분만후 제6일째 아침 착유부터 비유기 끝까지 실시하고 산유량 기록은 분만일로부터 기록한다.

첫 검정기록은 적어도 분만후 6∼45일 이내에 실시한다.

검정일 간격은 30±5일을 원칙으로 한다.

착유회수는 1일 2회 착유를 기준으로 하되, 1일 2회 이상 착유시는 매 착유시마다 기록하고, 305일 보정성적 평가시는 별표 10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2회 착유기준으로 보정한다.

착유기간이 305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305일로 보정하며, 착유일수가 75일 이하는 305일로 보정할 수 없다.

검정중 임신후 180일 이내에 유산, 사산할 경우는 기록의 중지없이 계속검정을 실시하여 건유일 또는 305일 착유로 1비유기의 검정이 종료되며, 임신후 180일이 경과하여 유산, 사산할 경우는 유산 당일부터 다음 산차 및 새로운 비유기로 본다.

제39조(유성분 분석결과의 정확성 관리) #

젖소 검정소에서 유성분분석기를 활용하여 분석ㆍ활용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연 2회 이상 젖소 검정소의 유성분 분석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동일 기종에서 1개 항목이상의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젖소 검정소 자체 유성분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제40조(검정성적의 활용) #

검정기관의 검정성적을 매년 평가하여 능력검정 참여농가의 경영 및 사양관리 지도 등에 활용한다.

제41조(검정농가의 준수사항) #

검정농가는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검정농가는 검정원의 검정기록 확인을 위한 재검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다.

검정당일도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시켜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의 사용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돼지 검정기준

제42조(능력검정방법) #

돼지능력 검정은 "산육검정"과 "산자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3조(산육능력검정방법) #

산육능력검정은 농장검정으로 실시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농장검정) #

농장검정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ㆍ수로 한다.

검정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1. 혈통등록 이상의 상위등록된 씨수퇘지와 씨암퇘지 사이에서 생산된 자돈으로서 동복 전두수 자돈등기가 된 종돈

2. 정상적인 젖꼭지가 6쌍 이상

3. 유전적인 불량형질이 없는 한배 새끼중에서 선발된 자돈

4. 검정개시전 돼지단독, 돼지콜레라,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파스튜렐라비염, 흉막폐렴 등의 예방주사를 필하고 적리, 오제스키, 옴이 없는 자돈

검정기간 중 조사사항은 체중이 70∼130㎏(재래돼지는 50∼80kg)에 도달하였을 때, 105kg 도달일령,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을 조사하여 체중 105㎏(재래돼지는 70kg)을 기준으로 생시체중과 검정 개시체중을 측정하지않는 경우 아래 1-1과 같이 1일 평균 증체량을 계산하고, 생시와 35㎏전후 검정개시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 자돈기 1일 평균 증체량과 육성기 1일 평균 증체량을 아래 1-2와 같이 계산한다.

1-1.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1.0Kg) ÷ (종료일령)으로 하고, 이 경우 종료체중은 105㎏(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측정한다.

1-2. 자돈기 1일 평균증체량은 (35㎏ 전후 개시체중 - 생시체중) ÷ (35㎏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 육성기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35㎏ 전후 개시체중) ÷ (종료일령 - 35㎏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

2. 105kg 도달일령은 검정종료시 종료일령과 종료체중을 조사하여 105kg 도달시의 일령으로 보정한다.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등심깊이 및 근내지방은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105kg(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제4늑골), 등(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제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측정시 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측정하고 등심깊이와 근내지방 측정시 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측정한다.

가. 보정된 105kg 도달일령 = 측정시 일령 + (105㎏-측정체중) × (측정시 일령-수컷 63.3 또는 암컷 47.3) ÷ 측정체중

나.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105㎏-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수컷 2.6 또는 암컷 3.7) ÷ 측정체중, 단, 재래돼지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다.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70㎏-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체중-4.3)]

라.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105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수컷 29.1 또는 암컷 33.0) ÷ 측정체중

3. 사료요구율을 측정할 때는 체중 30㎏ 전후의 자돈을 사료효율측정장치가 있는 돈방에 입식하여 7일간 적응기간 후에 검정을 개시하며, 개시체중 측정과 검정기간의 사료섭취량 총합을 측정한다.

가. 사료요구율 = 사료섭취량 ÷ (검정종료체중 - 검정개시체중)

나. 잉여 사료섭취량 = 예측 사료섭취량 - 실제 사료섭취량

4. 종돈의 적격성은 일반체형, 사지상태, 번식능력(생식기 발육, 성욕상태) 등을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5.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13의 농장검정용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제46조(산자검정) #

산자검정은 원종돈을 대상으로 한배새끼의 분만일로부터 자돈의 이유시까지 실시한다.

사료급여는 최근 한국사양표준에 준하고, 교배는 혈통보전을 위하여 순종 교배를 실시하며, 검정기간 동안의 사양관리는 동일한 조건하의 관행의 방법에 따른다.

검정기간중의 조사항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배횟수는 한 번의 교배에 웅돈 또는 정액을 사용한 횟수로 표시한다.

2. 초종부일령은 출생이후 모돈의 최초 교배일까지의 기간으로 표시한다.

3. 수태율은 종부두수에 대한 수태두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4. 분만율은 분만예정 복수중 분만한 모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5. 임신기간은 최종 종부일로부터 분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6. 복당총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사산과 미이라를 포함한 전두수로 한다.

7. 생시 체중은 한 모돈이 출산한 생존 및 사산을 포함한 모든 자돈의 개체별 체중으로 한다.

8. 복당 생존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미이라와 사산을 제외한 두수로 한다.

9. 복당 포유개시 두수는 복당생존 산자수 중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돈두수로 한다.

10. 젖꼭지는 좌ㆍ우 젖꼭지 수를 각각 기록한다.

11. 이유시 복당체중은 이유한 자돈들의 총체중으로 한다.

12. 이유육성률은 포유개시 두수 중 이유된 자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13. 이유자돈수는 젖을 떼서 자돈사로 넘어가는 자돈수로 표시한다.

산자검정 성적평가는 검정기관이 검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산차별 보정은 별표 14의 보정계수를 참고하여 보정한다.

제5장 닭 검정기준

제47조 삭제

제48조(일반검정방법 등) #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계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검사시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한 종계(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계보증서(종계혈통서)를, 수입된 종계의 후대는 어린병아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추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로서 검사한다.

2. 종계검사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계는 현지 종계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 종계검사 신청은 종계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계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산란계는 72주령, 육용계는 64주령, 토종종계는 80주령까지로 한다.

일반검정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닭

2.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서 생산된 닭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닭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닭을 동일 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제49조(능력검정방법) #

닭의 능력검정은 "순계검정"과 "종계검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순계검정은 순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하고, 종계검정은 종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한다.

제50조(순계검정방법) #

순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제51조(난용종 순계검정) #

난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농장 내 계통별 입식수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2. 40주령 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의 난중으로 한다.

3. 40주령 산란수 : 첫 산란부터 40주령 종료일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4.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5.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육용종 순계검정) #

육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농장내 계통별 입식수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용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8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8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 단,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령을 조정할 수 있다.

2. 첫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3. 40주령 산란수 : 첫 산란일로부터 40주령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4.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5.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제53조(종계검정방법) #

종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제54조(난용종 종계검정) #

난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다만, 토종닭은 68주령 이내)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관리 제51조제2항을 준용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계생존율 : 18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2. 산란개시일 : 동일군의 산란율이 5%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3. 72주령 산란수 : 첫 산란부터 72주령 종료일까지의 생존계 평균 산란수로 한다. 다만, 토종닭은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68주령 이내에서 조사 주령을 조정할 수 있다.

4. 종란지수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 종란개수(난중 50g 이상)를 18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

5.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6.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육용종 종계검정) #

육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다만, 토종닭은 68주령 이내)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용한다.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계생존율 : 24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2. 산란개시일 : 동일군의 산란율이 5%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3. 64주령 산란수 : 첫 산란일로부터 64주령까지의 생존계 평균 산란수로 한다. 다만, 토종닭은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68주령 이내에서 조사 주령을 조정할 수 있다.

5. 종란지수 : 20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 종란개수(난중 50g 이상)를 20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

6.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7.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6장 오리 검정기준

제59조(검정대상 및 방법 등) #

종오리의 일반검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오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종오리(P.L, G.G.P.S,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오리보증서(종오리혈통서)를, 수입된 종오리(P.L, G.G.P.S, G.P.S) 후대는 초생오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 검사한다.

2. 종오리검사 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 종오리검사의 신청은 종오리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육용종오리의 경우 18개월(78주)까지로 한다.

일반검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가 없는 오리와 이에서 생산된 오리

2.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

3.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오리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오리를 동일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제60조(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

오리의 능력검정은 "순오리검정"과 "종오리검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순오리검정은 순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하고, 종오리검정은 종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실시한다.

제61조(순오리검정 방법) #

순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농장 내 계통별 입식수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주, 6주 및 8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3주, 6주 및 8주령 종료 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2. 산란개시일 :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3. 40주령 산란수(40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 2 ÷ (개시수수 + 40주령 종료수수))

4.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5.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제62조(종오리검정 방법) #

종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8주령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한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오리 생존율 : 20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78주령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산란개시일 :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3. 78주령 산란수(78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 2 ÷ (개시수수 + 78주령 종료수수))

4.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5.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7장 기타

제65조(검정결과 처리) #

검정기관은 검정종료 시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종계ㆍ종오리 일반검정 결과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정기관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등록증에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

한우와 젖소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돼지, 닭, 오리 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7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