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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152026-07-15 수요일 · 발행

신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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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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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결제수수료 따로 알려야, 인상은 한 달 전 통보

2026년 7월 15일부터 카드·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바꿀 때 가맹점수수료를 반드시 가맹점에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지 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할 때도, 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체결·갱신하는 경우도 포함해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 고지 방식이 세분화됩니다. 개정 제57조 제3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알릴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알리도록 했고,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라고 정의했습니다. 수수료를 뭉뚱그려 통보하던 관행이 어려워집니다.

고지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개별 통보, 전국 일간신문 공고, 영업장·홈페이지 게시 중 둘 이상을 고르면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개별 통보를 포함해 둘 이상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와 신문 공고만으로 갈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3항 각 호입니다.

이 제도는 가맹점이 자신이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과 그 변동을 제때 알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가맹점은 결제망을 선택할 협상력이 약하고,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통지 기간과 항목 구분 의무는 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전자금융업자와 카드·간편결제 사업자의 가맹점 영업·정산·약관 담당 부서, 그리고 가맹점 모집을 대행하는 영업대행인입니다. 가맹점 측에서는 수수료 명세를 검증할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계약서·갱신 안내문에 결제수수료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부과기준 변경 시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과 1개월 전 통지 절차가 마련됐는지, 고지 방법에 개별 통보가 항상 포함되는지, 영업대행인을 통한 계약에서도 고지가 누락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개정고시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BEFORE · ~2026-07-15

고지방법 3가지 중 둘 이상 선택

AFTER · 2026-07-15~오늘 시행

개별통보 필수·결제수수료 구분, 불리한 변경 1월 전

공포 2026-07-15시행 2026-07-15

영향: 전자금융업자 가맹점영업·정산 담당 · 카드·간편결제 사업자 · 가맹점 모집 영업대행인 · 전자금융결제 가맹점 ·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 (법 제38조제3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소규모 사업장도 운영기록 전산 허용

2026년 7월 15일부터 4종·5종 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을 종이 운영기록부 대신 전산 방식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이 개정돼 기록 방법이 두 가지 중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4종·5종 사업장은 별지 제7호서식 운영기록부에 매일 적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존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방식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도 인정됩니다. 이미 1종~3종 사업장에 적용되던 전산 기록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열린 셈입니다. 종이 기록부를 택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 제31조제2항입니다. 사업자는 조업 시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하고, 구체적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했습니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붙여 측정결과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시설은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록 보존은 방지시설을 실제로 가동했는지,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설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사항, 시설관리·운영자 등이 기록 대상입니다.

영 별표 1의3 기준의 4종·5종 사업장, 즉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제조업체와 환경담당 부서가 직접 체감합니다. 함께 개정된 제66조제3항은 자동차 신규등록, 이륜차 사용신고, 건설기계 신규등록, 농업기계 검정,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시 배출가스 인증서·인증생략서를 확인하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우리 사업장이 몇 종인지, 전산 방식으로 전환할지 종이 기록부를 유지할지, 전산을 택한다면 고시가 정한 방식에 맞는지, 기록부 유지 시 매일 기재와 1년 보존이 지켜지는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자동전송으로 갈음되는 시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BEFORE · ~2026-07-15

4·5종은 종이 운영기록부 원칙

AFTER · 2026-07-15~오늘 시행

종이 기록부 또는 전산 방식 선택

공포 2026-07-15시행 2026-07-15

영향: 4종·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업자 · 중소 제조업체 환경담당 부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 자동차·건설기계·철도차량 등록 담당 기관 · 근거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3항 · 제66조제3항 (법 제31조제2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5·18 가족 위자료, 위헌결정 때부터 시효 시작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285162 · 선고 2026-01-22 · 민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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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가족인 원고 15명은 1990년대에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을 받았고, 유족대표자들은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위 법의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그 직후인 2021년 11월 25일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쟁점은 원고들이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갖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화해간주조항의 존재가 가족 고유의 청구권 행사에도 장애사유였는지, 시효 기산점을 위헌결정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하고, 그 궁극적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화해간주조항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 서식 등을 볼 때 가족들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장애사유가 제거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일부터 3년 내에 제소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법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노태악 대법관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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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국가가 배상 관련 법령을 복잡·불명확하게 만들어 국민이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권리 행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과거 시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과거사 사건 등에서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시효 진행이 막힐 수 있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실무에서 소멸시효 항변의 활용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보상 절차에서 '동의 및 청구서' 등 화해 간주 서식의 효력을 근거로 한 방어 논리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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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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