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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15방위사업청 · 제1068호 · 공포 2026-07-15

제1조(목적) #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 제19조에 따라 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이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방위산업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단체)"라 한다)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방산업체 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감독의 종류) #

감독은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 감독은 매년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은 매년 8월까지 정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 감독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독의 방법) #

감독은 현지 감독 또는 서면 감독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감독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개선 등 이행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감독종료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감독반의 구성) #

감독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반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속 인원 중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구성원 외에 방위사업청 내 업무 유관부서 소속 인원 및 다음 각 호의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공인노무사

5. 그 밖에 감독 분야별 검증을 위한 전문인력

제6조(감독의 범위) #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단체)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2. 공제조합이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3. 공제조합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

4.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제7조(감독 결과) #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감독 결과에 적시된 기간 내에 제1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차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립 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매출액기준회비 적용률)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협회(단체) 회비 중 매출액기준회비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구성한다.

1. 기본적용률 0.03%

2. 성과적용률 0.01%에서 0.05% 사이

제1항제2호의 성과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 1회 산정한다.

1. 정기감독 또는 수시감독에 따른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성과

2. 방위사업청의 정책업무 수행에 대한 협회(단체)의 협조성과

3. 협회(단체)의 정책협조 또는 컨설팅 등 업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한 회원사(방산업체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성과적용률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또는 수시감독에 따른 지시 및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기준회비에 대한 기본적용률과 성과적용률을 0%로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성과적용률 산정을 위하여 방산협회(단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간사는 방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협회 등과 관련된 방위사업청 내 부서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