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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예규제정시행 2026-07-15국가데이터처 · 제12호 · 공포 2026-0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오류"란 공표한 통계 수치가 자료수집, 입력, 처리, 집계, 분석, 공표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나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수정ㆍ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통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통계오류로 보지 아니한다.

1. 통계적 방법론 내에서 허용된 오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2. 보도자료나 간행물의 서술적 정보(증감률, 변동률 등 통계수치에 기초한 분석 정보 등) 및 통계자료

3. 단순 오타, 표 제목 오기, 그래프 축 표기 오류 등 형식적 측면의 실수

4. 통계의 기본 추세, 정책 판단 또는 이용자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항목의 수치는 정확하나 총계ㆍ소계 등 부수적 산출값에 발생한 단순 합산ㆍ계산 불일치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작성ㆍ공표한 통계의 오류 수정ㆍ공표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의 현실 설명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2. 일상적인 잠정ㆍ확정 체계의 적용

3. 새로운 통계방법론 도입, 공표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 등에 따른 통계의 수정

제2장 통계오류의 처리 절차

제4조(통계오류의 발견 및 보고) #

통계작성 담당자는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오류의 파악 및 조치) #

제4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통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오류의 발생 경위, 범위ㆍ규모 등을 파악하고, 제7조에 따른 수정ㆍ공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오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통계오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통계오류 대응을 위하여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오류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통계오류 수정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계오류 수정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통계오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오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시키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외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준용하여 통계오류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계오류의 수정 및 공표) #

공표한 통계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ㆍ공표할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수정ㆍ공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별 공표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과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통계오류로 인해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류의 원인, 오류 수정의 방법 등을 함께 알리기 위하여 설명자료 배포, 별도 안내 또는 브리핑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정공표 결과의 제출)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수정ㆍ공표한 통계 결과와 별표 4를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후속조치

제9조(사후관리) #

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ㆍ공표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통계조정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0조(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통계작성 절차의 점검 및 보완, 자료 검증체계의 강화, 통계작성담당자 교육, 그 밖에 통계오류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