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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15질병관리청 · 제184호 · 공포 2026-07-1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 또는 업무, 공동연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2. 위 1호 연구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등 취급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및 제공

4.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제공 등 운영현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청장 소속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인간대상연구 위원회

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위원회

4. 인체유래물은행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고, 외부위원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3.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 1명 이상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또는 타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 경험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되,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패널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구성된다. 각 패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총괄

2. 사무국 인력에 대한 업무 배정

3. 심의 비용 관리 및 운영 실적 등의 관리 총괄

4. 위원회 관련 기록물의 작성ㆍ보관 책임

5.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업무 책임

6. 표준운영지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7. 그밖에 청장이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청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청장은 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승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임기 종료 후 재위촉할 수 있다.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에게 사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청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청장은 후임자를 선임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장이 임기 내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후임위원장의 경우 잔여 임기만을 수행해야 한다.

청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촉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정규심의를 거쳐 승인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적 심의 지원을 위하여 각 패널에 전문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권한과 의무) #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회의 참석 등 위원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승인ㆍ조건부 승인ㆍ보완 후 재심의ㆍ반려 등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승인된 연구ㆍ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의견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 회의마다 이해상충을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심의 및 회의 참석

2. 연 1회 이상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이수

3.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승인된 연구과제의 조사ㆍ감독 참여

4. 그밖에 위원회 위원으로써 요구되는 사항

신임 위원은 위원으로 의결권을 갖기 전에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정규 심의를 1회 참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2년 내 경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청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지원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라.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마. 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마련

제9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이하 "정규심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청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규심의는 제1항의 소집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외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반드시 논의 가능한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정규심의는 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서면 의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은 질병관리청에 속하지 않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 의결로 참여한 경우에만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속심의) #

"신속심의"라 함은 정규심의 또는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심의를 위해 위원장 단독 혹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위원(전문간사 포함)이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신속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관련 교육의 이수 사실이 확인된 위원이어야 한다.

신속 심의 대상 및 절차는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책임자에 대한 조치) #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1조4항과 관련하여 청장이 청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소집 후 1주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심의하고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대상은 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ㆍ이탈 사항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권한) #

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 등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출이 불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 정도 등 연구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연구의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 진행 상황 보고를 전제로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

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생명윤리 관련 지침 및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을 따라 연구 활동을 심의해야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