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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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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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
훈령행정규칙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① 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임금체불의 내역 및 원인 3. 임금채권의 확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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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9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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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무조정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국무조정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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