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기관과 관련된 증명 서류)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 외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또는 등록날짜 중 택 1)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등과의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
마.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제3조(지정 요건과 이와 관련된 증명 서류) #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실은 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1:1 상담이 가능한 독립 공간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가 호의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사무실과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기간, 임차료, 임차관계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서류
나. 사무실과 상담실의 규모와 그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4장 이상의 사진
②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스캐너, 전화기, 인터넷등의 전산처리기기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설비, 문서파쇄기 등의 보안설비, 문서 처리 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함께 제출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4장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 인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와 같은 전담 인력과 같은 호에 규정된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담 인력과 부서는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게 될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기구도표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과 함께 해당 인력이 기관 내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외한다.
라. 작성된 인력 현황 내 비고란에 반드시 담당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교육의 수료 여부와 함께 교육일 또는 교육 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와 사업의 안정성과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계획서)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는 붙임1과 같다.
제5조(지정 절차 및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와 영 제8조 등에 따른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이에 따른 각 신청 내역을 심사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