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원장) #
①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며, 청렴의무를 가진다.
②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선임후 원장 임기개시전까지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ㆍ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④ 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추천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자로 추천한 자의 발표자료 및 동영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원장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테크노파크 운영방향 및 향후 경영전략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⑧ 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 선출을 하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제4항에서 서약한 내용과 다르게 관련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궐위된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원장의 보수는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⑪ 제10항의 파면 또는 해임안이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 된 경우 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⑫ 원장이 제10항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⑬ 이사장은 원장이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을 직위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위해제 한다.
⑭ 원장의 궐위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선임 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⑮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과 당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5조제7항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사전협의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비용(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2. 원장 임기의 잔여 연수에 기본월봉(기본연봉/12)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잔여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는 2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