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10. "산하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고유식별정보"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3. "민감정보"란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4.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