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1.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제14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13. "정산"이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