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개인정보 파일 등을 운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하며, 소관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수기문서ㆍ전자적 처리여부 등 문서의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7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라 한다)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관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처리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개인정보파일"이란 수기문서를 포함하여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