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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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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제1항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제2항의 휴일을 근로일과
훈령행정규칙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제1항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제2항의 휴일을 근로일과
훈령행정규칙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7조
① 기획단원의 복무,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획단원의 근무형태 및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복무는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예규행정규칙
국립국악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