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아스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의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9.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품질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