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회계ㆍ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
①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5조(수입징수관) #
①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3. 마산ㆍ군산ㆍ동해ㆍ율촌ㆍ대불ㆍ울산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 한다)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
5.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징수 :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장
6. 동부ㆍ서부ㆍ남부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이하 "광산안전사무소"라 한다) : 광산안전사무소장
②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및 과징금징수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수입징수관을 지정한다.
1. 「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수출입과장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제6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관리과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안전사무소 : 광산안전사무소장
6. 지방시대위원회 : 운영지원팀장
제7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 재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 재무담당 사무관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재무담당자
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
5. 광산안전사무소 : 재무담당자
6. 지방시대위원회 : 재무담당자
제8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관리과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안전사무소 : 광산안전사무소장
6. 지방시대위원회 : 운영지원팀장
제9조(출납공무원)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1"의 관직으로 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안전사무소 : 광산안전사무소장
② 산업통상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 입지총괄과장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 투자유치과장
3. 정보관리 관련 재산관리 : 정보관리담당관
4. 정보보호 관련 재산관리 : 정보보호담당관
제11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 #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관리과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안전사무소 : 광산안전사무소장
6. 지방시대위원회 : 운영지원팀장
② 산업통상부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한다.
1. 정보관리 관련 물품관리 : 정보관리담당관
2. 정보보호 관련 물품관리 : 정보보호담당관
제12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은 ‘별표2’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14조(채권관리관) #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1. 산업통상부 : 운영지원과장
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4. 광업등록사무소 : 광업등록사무소장
5. 광산안전사무소 : 광산안전사무소장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16조(대리) #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직무의 승계 및 수행) #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직무를 승계 및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직지정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보증
제18조(재정보증) #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9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