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 "보호자료"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료와 자료보호 요청이 수리된 자료를 말한다.
3. "총칭명"이라 함은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4. "자료유출사고"라 함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보호자료의 누설, 분실 또는 도난과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등의 사고를 말한다.
5. "전자적 저장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6.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7.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ㆍ문서 및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료 관리자) #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료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감독
2. 인가자 및 인가예정자에 대한 실무교육
3. 보호자료 보유현황조사
4. 기타 보호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문서의 보존) #
다음 각호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보호자료의 최장 자료보호기간으로 하되 그 이전에 교체 또는 재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호자료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2.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
제2장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등
제7조(요청자)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요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자료보호요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료보호의 요청은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2(변경등록 등의 경우 자료보호의 요청) #
① 최초 등록ㆍ신고 시 자료보호 요청이 수리된 식별정보의 보호기간은 제11조에 따른다.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을 생략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시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자료보호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보호기간은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최초 등록ㆍ신고 시 자료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총칭명의 작성방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
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요지 및 이유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 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ㆍ계약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2. 제1호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요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시에는 별표2에 따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자에게 영업비밀 요건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장 자료보호 요청방법 등
제10조(보완 및 반려) #
① 요청자는 보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서 원본 및 관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요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요청서를 반려하거나 제2항에 의해 반려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기간) #
① 영 제30조제1항 단서 및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청자가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료보호연장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은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 대상 등의 확대 시 자료보호 요청의 특례) #
①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또는 범위가 법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기관의 장은 확대된 정보공개 규정의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자료 중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안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보호 요청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대상 또는 범위의 확대 내용
2.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및 방법
3. 자료보호 요청서 제출 기한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자료보호기간 기산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면제확인 통지일
2.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변경등록 통지일 또는 변경신고 통지일
3.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통지일 또는 신고통지일
4.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5. 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6.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자료: 신고증 발급일
제12조(통지) #
① 보호기관의 장은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 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보호의 해지) #
①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청자에게 사전에 자료보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확인) #
① 화학물질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총칭명(화학물질명,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자료는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
2. 비교할 총칭명 및 일련번호(최대 10개 이내)
② 보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등
제15조(취급) #
인가자가 아닌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는 보호자료를 열람ㆍ복사 및 보관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자료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자적 자료관리) #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자료는 보호기관의 내부망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5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저장ㆍ보관할 것
2. 보호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보안조치를 할 것
3. 보호자료가 저장된 보조저장매체는 일반용 저장매체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가 저장된 전자적 저장매체를 폐기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 수리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적 저장매체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보호자료 표시) #
①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료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고 중앙하단에 전체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보호자료 표면 좌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관리대장에 의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제17조(수발) #
문서접수자는 보호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자 또는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관) #
① 보호자료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보호자료의 분실, 훼손 및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캐비넷, 금고 등의 보관시설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은 비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배치하고, 외부에는 보호자료의 보관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관시설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비인가자가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비인가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대장) #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제20조(복사 등의 금지) #
① 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ㆍ모필ㆍ타자ㆍ촬영 등 보호자료의 원형의 재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다만, 심사나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
①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열람내용의 공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 #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출) #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를 당해기관 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파기) #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심사나 기타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자료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보호자료의 파기는 관리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인가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실태의 점검 등) #
①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자료보호를 위한 인원ㆍ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유출사고의 통보 및 조치) #
① 누구든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보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온라인 유출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2. 사고의 내용 및 경위
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4. 그 밖에 사고 수습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즉시종결: 단순 전자처리기기 파손ㆍ고장 등 자료유출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로서 통보 내용만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및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2. 서면조사: 자료유출의 피해가 경미하나 통보내용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3. 현장조사: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며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③ 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의 교체,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기관 장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