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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29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026-195호 · 공포 2026-07-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 "보호자료"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료와 자료보호 요청이 수리된 자료를 말한다.

3. "총칭명"이라 함은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학물질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4. "자료유출사고"라 함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보호자료의 누설, 분실 또는 도난과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등의 사고를 말한다.

5. "전자적 저장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6.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7.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ㆍ문서 및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료 관리자) #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료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수립 및 감독

2. 인가자 및 인가예정자에 대한 실무교육

3. 보호자료 보유현황조사

4. 기타 보호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문서의 보존) #

다음 각호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보호자료의 최장 자료보호기간으로 하되 그 이전에 교체 또는 재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호자료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2.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

제2장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등

제7조(요청자) #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요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은 자료보호요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호의 요청은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2(변경등록 등의 경우 자료보호의 요청) #

최초 등록ㆍ신고 시 자료보호 요청이 수리된 식별정보의 보호기간은 제11조에 따른다.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을 생략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시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자료보호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보호기간은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최초 등록ㆍ신고 시 자료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 제출하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총칭명의 작성방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요지 및 이유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 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ㆍ계약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2. 제1호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요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시에는 별표2에 따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자에게 영업비밀 요건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3장 자료보호 요청방법 등

제10조(보완 및 반려) #

요청자는 보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서 원본 및 관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보호기관의 장은 요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요청서를 반려하거나 제2항에 의해 반려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기간) #

영 제30조제1항 단서 및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청자가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내용을 보호자료로 수리한 경우 특허기간 만료시에 이를 보호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자는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전까지 자료보호연장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료보호연장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만료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은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 대상 등의 확대 시 자료보호 요청의 특례) #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또는 범위가 법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기관의 장은 확대된 정보공개 규정의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자료 중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안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보호 요청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대상 또는 범위의 확대 내용

2.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및 방법

3. 자료보호 요청서 제출 기한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자료보호기간 기산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면제확인 통지일

2.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변경등록 통지일 또는 변경신고 통지일

3.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통지일 또는 신고통지일

4.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5. 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6.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자료: 신고증 발급일

제12조(통지) #

보호기관의 장은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 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보호의 해지) #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3.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가 법 제45조제3항 및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청자에게 사전에 자료보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확인) #

화학물질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화학물질의 총칭명(화학물질명,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자료는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

2. 비교할 총칭명 및 일련번호(최대 10개 이내)

보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등

제15조(취급) #

인가자가 아닌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는 보호자료를 열람ㆍ복사 및 보관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자료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자적 자료관리) #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자료는 보호기관의 내부망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5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저장ㆍ보관할 것

2. 보호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보안조치를 할 것

3. 보호자료가 저장된 보조저장매체는 일반용 저장매체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가 저장된 전자적 저장매체를 폐기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 수리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적 저장매체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보호자료 표시) #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료의 표면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고 중앙하단에 전체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보호자료 표면 좌측상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관리대장에 의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제17조(수발) #

문서접수자는 보호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자 또는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관) #

보호자료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관리자는 보호자료의 분실, 훼손 및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캐비넷, 금고 등의 보관시설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은 비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배치하고, 외부에는 보호자료의 보관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관시설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비인가자가 알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비인가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대장) #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접수, 처리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모든 보호자료에 대한 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ㆍ보존되어야 한다.

제20조(복사 등의 금지) #

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ㆍ모필ㆍ타자ㆍ촬영 등 보호자료의 원형의 재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다만, 심사나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

보호자료는 인가자로서 그 보호자료와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인가자로서 업무성격상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취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열람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 보호자료의 열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승인할 경우 비인가자에게 열람내용의 공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 후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보호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료열람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자료열람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 #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지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출) #

인가자 또는 보호자료 열람자는 보호자료를 당해기관 밖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파기) #

제20조제2항에 따라 심사나 기타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자료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보호자료의 파기는 관리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인가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실태의 점검 등) #

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자료보호를 위한 인원ㆍ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유출사고의 통보 및 조치) #

누구든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보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온라인 유출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2. 사고의 내용 및 경위

3.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4. 그 밖에 사고 수습에 필요한 사항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즉시종결: 단순 전자처리기기 파손ㆍ고장 등 자료유출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로서 통보 내용만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및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2. 서면조사: 자료유출의 피해가 경미하나 통보내용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3. 현장조사: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며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의 교체,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기관 장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