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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폐지제정시행 2026-07-29울산해양경찰서 · 제2026-12호 · 공포 2026-07-29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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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52-230-2449)

3.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이전판공포 2023-09-26 · 시행 2023-09-26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