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아침갈피262026-07-26 일요일 · 발행

신규 법령

1

신규 판례

0

오늘 시행

4

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정유사 공급가 상한, 7월 25일 새로 고시

2026년 7월 25일 0시부터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와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새로운 최고액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 24일 고시 제2026-90호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시 정했고, 종전 고시(제2026-74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격 산정 기준표가 교체됩니다. 최고액은 일반 석유제품용과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 공급용으로 나뉘어 별도로 지정됩니다. 도서지역은 운송비 부담을 반영해 일반 지역과 다른 상한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고시에 첨부된 표로 제시되므로, 제품별·지역별 수치는 고시 원문의 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유류에 대한 처리 방식도 명시됐습니다.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는 그 면세·영세율을 적용한 뒤의 금액이 최고액이 됩니다. 즉 세금 감면분을 더해 상한을 넘기는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고액 지정 제도는 정부가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유통 단계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규제 대상은 정제업자의 공급가격이며, 가격 여건이 달라지면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상한이 갱신됩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석유정제업자의 가격·영업 부서, 정제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석유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 대량으로 직접 구매하는 실소비자, 도서지역 공급을 담당하는 유류 물류 업체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7월 25일 0시 이후 출하분의 공급단가가 새 최고액 이내인지, 도서지역 물량에 도서지역 상한을 정확히 적용했는지, 면세·영세율 대상 거래에서 감면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맞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종전 제2026-74호 기준으로 설정된 사내 단가표와 전산 입력값도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폐지제정고시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

2026-07-25~시행 중

7월 25일 0시부터 새 공급가 상한 적용

공포 2026-07-24시행 2026-07-25

영향: 석유정제업자 · 석유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 · 대량 구매 실소비자 · 도서지역 유류 물류업체 · 근거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90호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금융위 조직·정원 규정 손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6년 7월 21일 개정·시행됐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법률이 바뀌면서 함께 정비된 타법개정으로,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어느 조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담긴 내용은 기구의 구성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위원회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합니다.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실무 조직으로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소속기관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위원회 아래 설치됩니다.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법 제19조,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직무는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사무입니다.

직제는 정부 부처가 어떤 부서를 두고 몇 명을 배치할지를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는 규정입니다. 조직을 법령으로 못박아 임의 확대를 막고, 국민이 담당 기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금융회사·자본시장 참여자에게는 인가·검사·제재를 다루는 상대 기관의 지도가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함께 개정된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소관 부서 명칭과 직위가 그대로인지, 보고·신고 창구가 사무처와 금융정보분석원 중 어디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법개정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금융위원회

2026-07-21~시행 중

금융위 조직 구성과 소속기관·정원 기준

공포 2026-07-21시행 2026-07-21

영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자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 금융회사 · 금융회사 준법감시·대외협력 부서 · 자본시장 공시·검사 대응 실무자 · 근거 직제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두4995 · 선고 2015-06-25 · 일반행정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경기·인천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조합원 중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노조는 이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첫째,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별 명칭·조합원 수·대표자 성명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된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져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보완 미비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면 외국인인지 취업자격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기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할 실무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조 조합원이 되더라도 취업자격을 얻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실질심사를 거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 없는 시행규칙 조항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됐습니다.

이날 시행되는 법령 전체5

+ 펼치기

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침갈피 아카이브
‹ 지난달

20267

다음달 ›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