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정유사 공급가 상한, 7월 25일 새로 고시
2026년 7월 25일 0시부터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와 실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새로운 최고액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 24일 고시 제2026-90호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시 정했고, 종전 고시(제2026-74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실무에서는 공급가격 산정 기준표가 교체됩니다. 최고액은 일반 석유제품용과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 공급용으로 나뉘어 별도로 지정됩니다. 도서지역은 운송비 부담을 반영해 일반 지역과 다른 상한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고시에 첨부된 표로 제시되므로, 제품별·지역별 수치는 고시 원문의 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유류에 대한 처리 방식도 명시됐습니다.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는 그 면세·영세율을 적용한 뒤의 금액이 최고액이 됩니다. 즉 세금 감면분을 더해 상한을 넘기는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고액 지정 제도는 정부가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유통 단계에서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규제 대상은 정제업자의 공급가격이며, 가격 여건이 달라지면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상한이 갱신됩니다.
영향을 받는 곳은 석유정제업자의 가격·영업 부서, 정제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석유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 대량으로 직접 구매하는 실소비자, 도서지역 공급을 담당하는 유류 물류 업체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7월 25일 0시 이후 출하분의 공급단가가 새 최고액 이내인지, 도서지역 물량에 도서지역 상한을 정확히 적용했는지, 면세·영세율 대상 거래에서 감면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맞췄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종전 제2026-74호 기준으로 설정된 사내 단가표와 전산 입력값도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