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일자
ㅇ 2026년 7월 25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ㅇ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ㅇ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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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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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74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