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태국산 동관 잠정관세, 9월 10일까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태국에서 공급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대상과 기간을 정합니다. 부과기간은 당초 2026년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4개월이었고,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5개월 12일입니다.
부과 대상은 공급국이 태국이고, 물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입니다. 관세품목분류(HSK) 번호는 7411.10.0000이며,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인 제품이 해당합니다. 관 내부에 홈이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 엠보, 고무발포 등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고시에 별도 표로 붙어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실제 신고·납부 절차는 관세청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그 가격차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물리는 관세입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가 우려되면 우선 '잠정' 관세를 물릴 수 있는데, 이번 고시가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잠정 단계의 부과 대상과 기간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태국산 동관을 들여오는 수입업체, 에어컨·냉동공조·열교환기 등 동관을 자재로 쓰는 제조업체, 그리고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구매·물류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수입 예정 물품의 HSK 번호와 바깥지름·두께가 부과 요건에 들어오는지, 코팅·엠보·고무발포 부착으로 제외 대상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어 거래 공급자가 고시 표에 있는지와 적용 세율을 확인하고, 9월 10일까지의 통관 일정과 원가·견적을 다시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