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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20재정경제부 · 제2026-93호 · 공포 2026-07-20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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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변경)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