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아침갈피252026-07-25 토요일 · 발행

신규 법령

0

신규 판례

0

오늘 시행

1

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태국산 동관 잠정관세, 9월 10일까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태국에서 공급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대상과 기간을 정합니다. 부과기간은 당초 2026년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4개월이었고,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5개월 12일입니다.

부과 대상은 공급국이 태국이고, 물품은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입니다. 관세품목분류(HSK) 번호는 7411.10.0000이며,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인 제품이 해당합니다. 관 내부에 홈이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 엠보, 고무발포 등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고시에 별도 표로 붙어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실제 신고·납부 절차는 관세청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그 가격차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물리는 관세입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가 우려되면 우선 '잠정' 관세를 물릴 수 있는데, 이번 고시가 정하는 것이 바로 그 잠정 단계의 부과 대상과 기간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태국산 동관을 들여오는 수입업체, 에어컨·냉동공조·열교환기 등 동관을 자재로 쓰는 제조업체, 그리고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구매·물류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수입 예정 물품의 HSK 번호와 바깥지름·두께가 부과 요건에 들어오는지, 코팅·엠보·고무발포 부착으로 제외 대상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어 거래 공급자가 고시 표에 있는지와 적용 세율을 확인하고, 9월 10일까지의 통관 일정과 원가·견적을 다시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07-20~시행 중

태국산 동관 잠정관세 부과기간

공포 2026-07-20시행 2026-07-20

영향: 태국산 동관 수입업체 · 냉동공조·열교환기 제조사 · 관세사·통관 대행 · 구매·물류 담당 부서 · 근거 고시 제2026-93호 1. 부과 내용 가~마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의대교육기반과, 서울대병원 업무까지 맡는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안의 한시조직인 의대교육기반과가 맡는 업무 범위가 새로 정리됩니다. 2026년 7월 21일 공포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제41조의2제3항의 과장 분장사무와 제10조제3항의 고등평생정책실장 분장사무가 함께 손질됐습니다.

개정 후 의대교육기반과장은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학사제도 개선, 발전방안 수립·시행, 교육역량 제고 사업뿐 아니라 의과대학 교원인사·학생정원 제도,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과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국립대 교원·조교 정원 배정과 총액인건비제·성과연봉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기본정책 수립·시행과 운영 관리,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도 분장사무로 명시됐습니다.

조직의 성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의대교육기반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며, 과장 1명을 두고 4급으로 보합니다. 정원은 별표 3의2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에 위임됩니다.

직제는 부처 안에 어떤 실·국·과를 두고 각자 무슨 일을 맡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입니다. 담당 조직이 바뀌면 민원·협의 창구와 결재 라인이 함께 바뀌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조문 자체가 연락처 지도 역할을 합니다.

체감 대상은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 사립대 의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 의대의 교원·조교 정원 및 인건비 담당 부서,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운영 관련 부서입니다.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을 받는 대학의 기획처도 해당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정원 조정·교원 인사·시설 융자 협의를 어느 과로 접수해야 하는지, 고등평생정책실 다른 부서와 업무가 겹치는 사안은 어디가 주관인지 확인하십시오. 의대교육기반과가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조직인 점을 감안해 장기 사업의 소관 승계 계획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교육부

BEFORE · ~2026-08-20

의대 교육지원 중심 분장

AFTER · 2026-08-20~시행 예정

서울대병원 정책· 융자 지원까지

공포 2026-07-21시행 2026-08-20

영향: 의과대학·부속병원 · 사립대 의대 학교법인 · 국립대 인사·기획 부서 · 서울대병원·치과병원 · 근거 직제 제10조제3항 · 제41조의2제3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특별사면 받았어도 재심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도1932 · 선고 2015-05-21 · 형사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1973년 군법회의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1980년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2010년 피고인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고문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검사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이미 사라진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심판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군에서 제적되어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을 일반법원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특별사면이 있으면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이고 유죄의 사실인정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그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 확정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면소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뜻하므로 법원은 실체를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은 위법하지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송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일반법원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김창석 대법관은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의 결정은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사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의 문이 닫히지 않게 되어, 과거 유죄판결로 남은 경력상 불이익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형사보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습니다. 임직원이나 기업 관계자가 과거 형사처벌 이력 때문에 자격 제한이나 평판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 사면 여부와 별개로 재심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실무적 의미가 커졌습니다. 아울러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자백 보강법칙이 재심 심리에서 그대로 관철된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날 시행되는 법령 전체1

+ 펼치기

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침갈피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