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지배구조·경영권공시·불공정거래
휴면회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휴면회사가 "아직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법원에 하는 신고를 종이 서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전자신고 절차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종전에는 신고서에 회사 상호·본점 소재지·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해 제출하는 방식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전자신고를 할 때는 기존 기재사항과 함께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적힌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 붙이던 권한 증명 서면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시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써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는 상법 제520조의2제1항으로, 신고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회사에 보내는 통지서가 전자신고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휴면회사 제도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신고를 공고하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신고기간 만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해산 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한 번을 놓쳐 법인이 사라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등기 변동이 오래 없는 소규모 법인, 법인 관리를 대행하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휴업 상태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의 법무팀이 직접 체감합니다. 함께 개정된 제22조·제23조는 교환사채·상환사채 발행 시 결정사항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법인 중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곳이 있는지, 관보 공고와 법원 통지서를 받을 주소가 현재 본점 등기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법원 통지서는 통지번호가 필요하므로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야 하며, 대표자 전자서명 수단이 유효한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