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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12026-07-21 화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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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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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지배구조·경영권공시·불공정거래

휴면회사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휴면회사가 "아직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법원에 하는 신고를 종이 서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전자신고 절차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종전에는 신고서에 회사 상호·본점 소재지·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해 제출하는 방식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전자신고를 할 때는 기존 기재사항과 함께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 적힌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 붙이던 권한 증명 서면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시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써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는 상법 제520조의2제1항으로, 신고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회사에 보내는 통지서가 전자신고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휴면회사 제도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신고를 공고하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신고기간 만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해산 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한 번을 놓쳐 법인이 사라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등기 변동이 오래 없는 소규모 법인, 법인 관리를 대행하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휴업 상태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의 법무팀이 직접 체감합니다. 함께 개정된 제22조·제23조는 교환사채·상환사채 발행 시 결정사항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법인 중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곳이 있는지, 관보 공고와 법원 통지서를 받을 주소가 현재 본점 등기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법원 통지서는 통지번호가 필요하므로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야 하며, 대표자 전자서명 수단이 유효한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상법 시행령법무부

BEFORE · ~2027-01-01

휴면회사 신고는 종이 서면·기명날인만

AFTER · 2027-01-01~시행 예정

서면 또는 전자신고 통지번호+전자서명

공포 2026-07-21시행 2027-01-01

영향: 휴면 상태 법인·소규모 법인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 기업 법무·등기 담당 · 사채 발행 회사 · 근거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제5항 · 제22조 · 제23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특검 수사기간, 90일 더 연장 가능

2026년 7월 21일 공포·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기본 수사기간 90일이 지난 뒤 1회 30일 연장(제10조제3항)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해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승인 요청은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대통령이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5항).

인력 구조도 정비됐습니다. 파견검사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150명 이내로 명시됐고(제6조제5항),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도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다만 수사가 끝난 뒤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특별검사보·공소유지변호사·특별수사관 등 보조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제8조제6항). 특별수사관은 사건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되,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권한 근거는 제6조입니다. 대검찰청·공수처·경찰청·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파견을 요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불응하면 특별검사가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사본제작이 가능합니다.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층 사건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독립 수사기구입니다. 이 법의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부터 선거 개입, 국가계약 개입, 수사 무마 의혹까지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정됩니다. 이미 다른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그 특검이 계속 담당하며, 서로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제21조).

체감하는 곳은 검찰·경찰·공수처·국방부의 파견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수사대상에 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부대의 법무 담당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파견 인원 상한(검사 15명, 그 외 150명) 대비 현재 파견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시 기한 내 이행 절차, 파견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제9조제3항) 교육, 수사기간 만료 시 3일 내 국가수사본부장 인계 절차입니다.

2026-07-21~오늘 시행

대통령 승인 시 30일씩 2회 더 연장

공포 2026-07-21시행 2026-07-21

영향: 검찰·경찰·공수처 파견 담당 부서 · 국방부 및 군 정보기관 · 국가수사본부 · 대통령기록관 · 근거 법률 제10조제4항·제5항 · 제6조제5항 · 제8조제2항·제6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등록 뒤 유명해진 상표, 심결 시 기준으로 유사 판단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후3698 · 선고 2014-03-20 · 특허판결문 전문 ↗

무슨 일이 있었나

뉴발란스(원고)는 1984년 운동화 형상에 사다리꼴 패치 안에 영문자 'N'을 넣은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국내 업체 유니스타(피고)는 자신이 쓰는 'N' 표장이 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등록상표의 운동화 형상 부분과 'N' 패치 부분은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1975년경부터 이 표장을 사용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매출이 약 2,8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등록 후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은 부분을 유사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식별력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은 유사 여부 판단 시점과 같은 시점, 즉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N' 부분은 늦어도 2009년경부터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되어 심결 당시 중심적 식별력을 가졌고, 확인대상표장의 'N' 부분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두 표장은 유사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무효가 명백한 상표라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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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등록 당시 식별력이 약했던 도형이나 알파벳 한 글자도 오랜 사용과 광고로 인식도가 높아지면 심결 시점에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자사 표장의 사용 실적과 매출·수상 등 인식도 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하고, 타사의 단순한 표장이라도 시장 인식도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종전 2005후728 판결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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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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