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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7-21행정안전부 · 제36514호 · 공포 2026-0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12.27, 2026.1.6〉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제2장 산림청

제3조(직무)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산림청에 운영지원과ㆍ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7.1.24〉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2017.1.24〉

제5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의2(대변인) #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기획조정관) #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2018.1.26, 2021.12.14〉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ㆍ통계의 총괄ㆍ조정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18.1.26, 2019.1.22, 2022.7.20〉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21.1.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2023.7.21〉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5.1.6, 2017.1.24〉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삭제 <2017.1.24>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 삭제 <2023.12.26>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8.1.26>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11.12.30>

20. 삭제 <2011.12.30>

21. 삭제 <2011.12.30>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삭제 <2017.1.24>

24. 삭제 <2017.1.24>

25. 삭제 <2017.1.24>

26. 삭제 <2017.1.24>

27. 삭제 <2022.12.29>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제10조(산림복지국) #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18.3.30, 2021.6.8, 2022.12.29〉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 산지구분 및 조사

1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제11조(산림보호국) #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7.21〉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3.9.17, 2015.5.26, 2017.1.24, 2018.3.30, 2022.12.29, 2023.12.26, 2026.1.6〉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6. 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9.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22. 산림재난 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총괄

2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2조(위임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제3장 삭제 <2016.12.27>

제13조 삭제 <2016.12.27>

제14조 삭제 <2016.12.27>

제15조 삭제 <2016.12.27>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1.12.30>

제16조(직무) #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제17조(산림교육원장) #

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22.12.29, 2023.8.30〉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3.23, 2016.12.27〉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

제19조(직무) #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2013.3.23, 2016.12.27〉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3.23〉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제22조의2(직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6.1.6〉

제22조의3(센터의 장) #

품종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6.1.6〉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의4(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종관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1.6〉

제6장 지방산림청

제23조(직무) #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ㆍ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명칭등) #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지방산림청장) #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ㆍ동부ㆍ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2.7.24, 2015.5.26, 2026.1.6〉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제27조(국유림관리소) #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10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3.3.23, 2023.7.21〉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제27조의2(직무) #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진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3(명칭 등) #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센터의 장) #

산불방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의5(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제28조(직무)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하부조직) #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장의2 국립수목원 <신설 2016.12.27>

제29조의2(직무) #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보전ㆍ관리 및 광릉숲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의3(하부조직) #

국립수목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국립수목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30조(직무)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하부조직)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8.3.30, 2020.2.25, 2020.11.10, 2023.7.21, 2024.3.26〉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1.3.30, 2026.1.6〉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경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2.25, 2024.3.26〉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1.10, 2023.7.21〉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12.27, 2018.3.30, 2026.1.6〉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은 소방청, 2명(6급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제3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제34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3.30, 2022.12.29, 2026.1.6〉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2.12.29, 2026.1.6〉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4.12.17>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4, 2018.1.26, 2020.1.21, 2022.1.25, 2022.12.29, 2024.12.17〉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0.1.21〉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24.12.17〉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24>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4〉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2.7.20>

제37조 삭제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