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12.27, 2026.1.6〉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제2장 산림청
제3조(직무)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ㆍ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2017.1.24〉
제5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의2(대변인)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2018.1.26, 2021.12.14〉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ㆍ통계의 총괄ㆍ조정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18.1.26, 2019.1.22, 2022.7.20〉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21.1.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2023.7.21〉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5.1.6, 2017.1.24〉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삭제 <2017.1.24>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 삭제 <2023.12.26>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8.1.26>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11.12.30>
20. 삭제 <2011.12.30>
21. 삭제 <2011.12.30>
22. 임도(林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삭제 <2017.1.24>
24. 삭제 <2017.1.24>
25. 삭제 <2017.1.24>
26. 삭제 <2017.1.24>
27. 삭제 <2022.12.29>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제10조(산림복지국) #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18.3.30, 2021.6.8, 2022.12.29〉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 산지구분 및 조사
1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
제11조(산림보호국) #
①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7.21〉
③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3.9.17, 2015.5.26, 2017.1.24, 2018.3.30, 2022.12.29, 2023.12.26, 2026.1.6〉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6. 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8.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
9.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지도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
22. 산림재난 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총괄
24.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2조(위임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제3장 삭제 <2016.12.27>
제13조 삭제 <2016.12.27>
제14조 삭제 <2016.12.27>
제15조 삭제 <2016.12.27>
제4장 산림교육원 <개정 2011.12.30>
제16조(직무) #
산림교육원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11.12.30〉
제17조(산림교육원장) #
① 산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22.12.29, 2023.8.30〉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12.30, 2013.3.23, 2016.12.27〉
제5장 산림항공본부 <개정 2010.10.18>
제19조(직무) #
산림항공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및 산림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제20조(산림항공본부장) #
① 산림항공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0.10.18〉
②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0.18, 2013.3.23, 2016.12.27〉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
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3.3.23〉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설 2008.8.7>
제22조의2(직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6.1.6〉
제22조의3(센터의 장) #
① 품종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1, 2026.1.6〉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의4(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종관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1.6〉
제6장 지방산림청
제23조(직무) #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ㆍ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명칭등) #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지방산림청장) #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ㆍ동부ㆍ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2.7.24, 2015.5.26, 2026.1.6〉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제27조(국유림관리소) #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10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3.3.23, 2023.7.21〉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제27조의2(직무) #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진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의3(명칭 등) #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5(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제28조(직무)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ㆍ임산공학ㆍ산림자원ㆍ임목육종ㆍ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시험림ㆍ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하부조직) #
①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장의2 국립수목원 <신설 2016.12.27>
제29조의2(직무) #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의 보전ㆍ관리 및 광릉숲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의3(하부조직) #
① 국립수목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수목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30조(직무)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하부조직) #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8.3.30, 2020.2.25, 2020.11.10, 2023.7.21, 2024.3.26〉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1.3.30, 2026.1.6〉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경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2.25, 2024.3.26〉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1.10, 2023.7.21〉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12.27, 2018.3.30, 2026.1.6〉
③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은 소방청, 2명(6급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제3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제34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3.30, 2022.12.29, 2026.1.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2022.12.29, 2026.1.6〉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4.12.17>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4, 2018.1.26, 2020.1.21, 2022.1.25, 2022.12.29, 2024.12.17〉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0.1.2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24.12.17〉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하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24>
3.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ㆍ보상, 건축물의 설계 및 토목ㆍ시설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산림식물 확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산림생물종의 보전ㆍ관리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지원
7. 기후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시설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④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삭제 <2022.7.20>
제37조 삭제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