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조(소속기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제3조(직무) #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1.7.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8.9.4〉
제5조(대변인)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정책보좌관) #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8.9.4〉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제7조(감사관)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운영지원과)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고용정책실) #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2025.10.1〉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의2. 삭제 <2025.10.1>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21.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2.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2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19.4.16>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1.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4.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 삭제 <2025.10.1>
7. 삭제 <2025.10.1>
8. 삭제 <2025.10.1>
9. 삭제 <2025.10.1>
10.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4.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④ 삭제 <2020.12.29>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15.1.6>
제11조(노동정책실) #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2025.10.1〉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4.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1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4.11>
18. 삭제 <2023.4.11>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26. 노무제공자(특수형태의 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6의2. 삭제 <2025.10.1>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32. 중앙ㆍ지방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33. 삭제 <2013.3.23>
33의2. 삭제 <2013.3.23>
34. 삭제 <2013.3.23>
35. 삭제 <2013.3.23>
36. 삭제 <2013.3.23>
37. 삭제 <2013.3.23>
38. 삭제 <2013.3.23>
39. 삭제 <2013.3.23>
40. 삭제 <2013.3.23>
41. 삭제 <2013.3.23>
42. 삭제 <2013.3.23>
43. 삭제 <2013.3.23>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20.12.29>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
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원
9. 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0.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1. 작업환경의 개선 및 건강 관리ㆍ증진에 관한 사항
12. 유해ㆍ위험물질의 금지ㆍ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유해인자의 분류ㆍ평가 및 노출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17.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8.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
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15조(위임규정)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제3장 삭제 <2016.2.29>
제16조 삭제 <2016.2.29>
제17조 삭제 <2016.2.29>
제18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19조(직무) #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제20조(명칭 등) #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하부조직)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지청) #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제24조(출장소) #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26조(직무) #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사무처) #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28조(사무국) #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1조(직무) #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연구위원) #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ㆍ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수당) #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6조(직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사무국장)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37조의2(직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제37조의3(하부조직) #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2025.10.1〉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2025.10.1〉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25.12.30〉
③ 삭제 <2010.7.12>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제42조 삭제 <2025.4.1>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