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전기차 환경친화 인정, 주행거리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으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합니다(제1조).
실무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제4조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별로 요건이 갈립니다.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55km 이상·최고속도 60km/h 이상, 고속전기자동차는 승용 150km 이상, 경·소형 화물과 경·소형 승합 70km 이상, 중·대형 화물 100km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속도는 승용·승합 100km/h, 화물 80km/h 이상입니다. 전기버스는 1회충전 주행거리 100km 이상, 최고속도 60km/h 이상입니다. 하이브리드는 구동축전지 공칭전압이 일반형은 직류 60V, 플러그인형은 직류 100V를 초과해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자체는 별표 1, 요건을 충족한 차종 목록은 별표 5에 실립니다.
확인 절차는 제5조에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은 확인·검증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공단은 국내 판매량 등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붙이며, 이 표지를 부착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효율 측정·표시와 등급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면 각종 보급 촉진 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어떤 차가 그 문턱을 넘는지를 숫자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이 고시의 역할입니다. 일반 전기버스의 효율은 차대동력계 시험으로 측정하는데, 시험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융합기술원이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관이거나 그와 동등 이상으로 장관이 인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측정 방법은 별표 3에 있고, 공단은 기관 간 결과 동일성을 위해 상관성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은 완성차·전기버스 제조사와 수입사의 인증·법규 담당, 초소형·화물 전기차 업체, 시험기관, 지자체 보조금 담당 부서에 미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자사 모델의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가 해당 차종 기준을 넘는지, 하이브리드 구동축전지 공칭전압이 60V·100V 초과 요건에 맞는지, 별표 1의 효율 기준과 별표 5 등재 여부를 대조하고, 공단 확인 신청 서식(별지 제1·2호)과 전기버스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