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종류와 양식) #
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
제3조(문서의 규격) #
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보칙) #
① 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