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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92026-07-09 목요일 · 발행

신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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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전기차 환경친화 인정, 주행거리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으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합니다(제1조).

실무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제4조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별로 요건이 갈립니다.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55km 이상·최고속도 60km/h 이상, 고속전기자동차는 승용 150km 이상, 경·소형 화물과 경·소형 승합 70km 이상, 중·대형 화물 100km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속도는 승용·승합 100km/h, 화물 80km/h 이상입니다. 전기버스는 1회충전 주행거리 100km 이상, 최고속도 60km/h 이상입니다. 하이브리드는 구동축전지 공칭전압이 일반형은 직류 60V, 플러그인형은 직류 100V를 초과해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자체는 별표 1, 요건을 충족한 차종 목록은 별표 5에 실립니다.

확인 절차는 제5조에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은 확인·검증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공단은 국내 판매량 등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붙이며, 이 표지를 부착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효율 측정·표시와 등급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되면 각종 보급 촉진 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어떤 차가 그 문턱을 넘는지를 숫자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이 고시의 역할입니다. 일반 전기버스의 효율은 차대동력계 시험으로 측정하는데, 시험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한국자동차연구원·자동차융합기술원이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관이거나 그와 동등 이상으로 장관이 인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측정 방법은 별표 3에 있고, 공단은 기관 간 결과 동일성을 위해 상관성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은 완성차·전기버스 제조사와 수입사의 인증·법규 담당, 초소형·화물 전기차 업체, 시험기관, 지자체 보조금 담당 부서에 미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자사 모델의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가 해당 차종 기준을 넘는지, 하이브리드 구동축전지 공칭전압이 60V·100V 초과 요건에 맞는지, 별표 1의 효율 기준과 별표 5 등재 여부를 대조하고, 공단 확인 신청 서식(별지 제1·2호)과 전기버스 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2026-07-07~시행 중

차종별 주행거리·속도 환경친화차 인정 요건

공포 2026-07-07시행 2026-07-07

영향: 전기·수소차 완성차 및 수입사 인증담당 · 전기버스·초소형전기차 제조사 · 전기버스 효율 시험기관 · 전기차 보조금 담당 부서 · 근거 고시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하면 원자력법 진단 면제

2026년 7월 9일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이나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제4항이 신설돼 중복 검진을 없앤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인정되는 진단은 세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배치전건강진단,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입니다. 이 중 하나를 실시했다면 제2항제1호(업무 종사 전)와 제2호(매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년도 진단 이후 12개월간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직업력·노출력과 피폭증상 유무에 대한 문진을 그해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104호의5서식으로 정비됐습니다.

다만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실시하는 제2항제3호의 건강진단은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항목은 문진, 임상진찰(눈·피부·신경계·조혈계)과 혈액검사, 그리고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될 때만 하는 추가검사(말초혈액도말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로 유지됩니다.

이 건강진단은 방사선 피폭이 몸에 남기는 영향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령 제132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대상이기도 해 사실상 같은 검사를 두 번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 이용 사업장, 병원 영상의학과와 동물병원, 비파괴검사 업체의 안전관리·인사 담당 부서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올해 종사자별로 어떤 건강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대조해 중복 예정 검진을 정리하고, 대체 진단 결과를 방사선안전관리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게 서식과 증빙 체계를 맞춰야 합니다.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은 인원은 여전히 별도 진단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개정총리령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BEFORE · ~2026-07-09

원자력법 건강진단 매년 별도로 실시

AFTER · 2026-07-09~오늘 시행

산안법 특수검진 등 받았으면 실시로 인정

공포 2026-07-09시행 2026-07-09

영향: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 원자력·방사선 이용 사업장 안전관리부서 · 병원 영상의학과·동물병원 · 비파괴검사 업체 · 근거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제4항 · 시행령 제132조제1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고정성 폐기, 재직조건 수당도 통상임금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47190 · 선고 2024-12-19 · 민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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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보험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양측이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4년 12월 19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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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을 요구했고,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은 조건 성취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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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고정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당사자가 조건을 붙여 강행적 개념인 통상임금 범위를 좌우하게 만든다며 이를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또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며, 새로운 법리는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이 사건과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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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정기상여금 등에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어, 기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지만, 통상임금을 줄일 의도로 근무실태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일수를 정하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제한되었으므로 기업은 선고일 이후 임금체계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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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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