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ㆍ의원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ㆍ의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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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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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1) 인지ㆍ신체기능, 혈압ㆍ혈당, 시기능 검사 가능
(유형2) 인지ㆍ신체기능 및 혈압ㆍ혈당 검사 가능
(유형3) 시기능 검사 가능
3.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