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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ㆍ의원 지정 고시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ㆍ의원 지정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09국토교통부 · 제2026-367호 · 공포 2026-07-09

1. 목적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ㆍ의원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ㆍ의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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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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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1) 인지ㆍ신체기능, 혈압ㆍ혈당, 시기능 검사 가능

(유형2) 인지ㆍ신체기능 및 혈압ㆍ혈당 검사 가능

(유형3) 시기능 검사 가능

3.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