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1】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3】과 같다. 단,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별표 3】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열거된 사항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제2의2호에서 규정한 골목형상점가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
제8조(공평과세위원회) #
①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외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외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위원장: 세무서장
나. 위원: 세무서 과장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위원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나. 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실ㆍ송무ㆍ조사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3명 및 세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재검토기한) #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7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